병무청 "고아도 군대 보내야" 칼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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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려한학생71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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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고아에 대하여 소집면제 처분합니다.
①호적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자 ②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거나 고아원에서 5년 이상을 재원한 사실이 있는 자. 그러므로 귀하는 15세에 고아가 되었으므로 고아 사유에 의한 소집면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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