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조카 상습 성폭행한 아빠랑 삼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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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바나나94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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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복역 후 출소한 당일부터 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아버지와 이에 가담한 삼촌들에게 법원이 최대 징역 22년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는 기각하며 장기 실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그 법리적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반인륜적 범행의 실체는 무엇인가?
피해자는 A씨의 친딸이자 B씨와 C씨의 조카로, 이들 삼 형제는 천륜을 저버리고 서로의 범행을 묵인하며 오랜 기간 극악무도한 성착취를 일삼았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1부(합의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에게 징역 22년, 삼촌 B씨에게 징역 20년, 또 다른 삼촌 C씨에게 합계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5~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아버지 A씨와 삼촌 B씨는 친형제로, 과거 유사한 성폭력 범죄로 징역 12년을 복역했다.
놀랍게도 이들은 출소한 당일부터 자신의 친딸이자 조카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동생인 삼촌 C씨 역시 형들이 복역 중이던 시기이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을 때부터 상습적인 강간과 추행을 일삼았다.
범행은 교묘하고 집요했다.
삼 형제는 서로의 범행을 묵인하고 용인하며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특히 피해자가 조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이들의 반인륜적 행위는 멈추지 않았고, 가정 내 최소한의 보호 울타리마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다.
재판부가 '화학적 거세' 청구를 기각한 법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재판부는 화학적 거세가 신체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는 처분인 만큼, 장기 징역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다른 수단으로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면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했다.
대법원 2013도12301 판결에 따르면 성충동 약물치료의 요건인 재범 위험성은 단순히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을 넘어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해야 한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높은 재범 위험성을 지적하는 전문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약물치료를 청구했으나, 광주지법 목포지원 합의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각의 핵심 사유는 '형기'와 '범행 대상의 특정성'에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선고받은 17~22년의 장기 징역형을 마친 뒤에는 연령 증가와 장기간의 환경 변화로 인해 성적 충동이 자연스럽게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번 사건의 범행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자신의 친딸과 조카라는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목했다.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사회와 격리되고 출소 후에도 피해자와 장소적으로 철저히 분리된다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법리적 해석이다.
재판부는 결국 예정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등 보안처분만으로도 재범 통제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의 지적장애와 과거 전력은 판결에 어떻게 반영되었나?
법원은 피고인들 일부가 앓고 있는 경도 지적장애가 성적 충동 조절 능력을 낮추는 요인이긴 하나, 결코 반인륜적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도리어 과거 전력과 반사회적 성향을 근거로 엄벌을 내렸다.
친부 A씨와 삼촌 C씨는 경도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인지 기능 저하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이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과 성에 대한 심각하게 왜곡된 인식을 종합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특히 삼촌 B씨의 경우 과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저항할 때 더 재미를 느껴 계속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극단적인 반사회적 성향을 드러낸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평생 안고 가야 할 회복 불가능한 정신적 고통과 완전히 붕괴된 가족 질서를 고려할 때, 우리 사회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의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NOY5D02GP7I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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